응시자격
응시자격
ㅁ 공통
ㅇ 성별, 학력 제한없음
ㅇ 임용일(2024.05.01.)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ㅁ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체험형 청년인턴-전시지원] 2명
ㅇ (필수) 임용일 기준 청년이면서 우리관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없는 자
[체험형 청년인턴-교육지원] 3명
ㅇ (필수) 임용일 기준 청년이면서 우리관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없는 자
[체험형 청년인턴-연구지원] 1명
ㅇ (필수) 임용일 기준 청년이면서 우리관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없는 자
[체험형 청년인턴-행정지원] 2명
ㅇ (필수) 임용일 기준 청년이면서 우리관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없는 자
[체험형 청년인턴-행정지원(제한)] 1명
ㅇ (필수)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용일 기준 청년이면서 우리관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없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결격사유
ㅇ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ㅇ 법정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따라, 본 채용시험에서는 각 시험전형에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ㅇ 사회형평가점
[각 전형별 만점의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경력가점(서류전형 우대 자격사항)
[서류전형 만점의 3%]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5%]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독립기념관 기간제 직원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 청년인턴 채용분야는 경력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전형절차/방법
ㅇ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5배수)
- 1차 서류전형 : 블라인드채용 준수, 작성내용의 성실 여부, 응시자격 적합 여부
- 2차 서류전형 : 1차 서류전형 적격 지원자가 합격자 배수(5배수)를 초과할 경우 실시, 합격자 배수 이하일 경우 생략
· 경력(경험)사항(40),자기소개서(40),직무능력기술서(20), 가점 등 점수화하여 선발
ㅇ 2차 : 면접전형 (합격자 배수 1배수)
- [청년인턴] 집단면접 : 경험행동면접, 상황면접 → 조별 20분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