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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직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문화.예술.디자인.방송,경비.청소,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4년),석사
근무분야 운영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부산,광주,경기,강원,제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5명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강원 지역인재, 비강원 지역인재
채용기간 24.04.22 ~ 24.05.07 등록일 2024.04.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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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가. 국제협력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통·번역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이후 통·번역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통·번역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통·번역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산업안전관리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소방안전관리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마. 홍보영상전문원: 포트폴리오 제출이 가능하고, 편집프로그램(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등)을 사용 가능하며,
디자인·영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바. 사무자동화관리원(파트원): PC정비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사. 보안관리원(파트원): 건물 내·외부 출입통제 등의 경비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아. 본부시설관리원(파트원_전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상기 자격 취득 이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자. 일반사무원: 자격 및 경력 무관(제한없음)
차. 환경관리원(일반): 자격 및 경력 무관(제한없음)

※ 공통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직관리세칙」제10조(정년)에 따라 수습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단, 보안관리원, 환경관리원 만 65세)에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4. 7. 1.)부터 근무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 임용결격사유[붙임1]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21.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우리원 인턴 및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21.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21.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라 ’24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 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심사(1차 전형) → 인성검사(2차 전형) → 면접심사(3차 전형) → 수습 임용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단, 채용예정인원 2명 이상인 경우 3배수)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단, 취업지원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자격사항, 경력사항, 우대사항 및 자기소개서 종합 평가(100점)

○ 2차 인성검사
- 합격자 선발: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를 완료한 자
- 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평가방법: 다대일 집중면접(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및 종합인성 등 평가)

○ 수습 임용

국제협력원_본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4.05.20
2차 0명 0명 2024.05.24
최종 0명 0명 2024.06.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기록물관리전문요원_본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9명 2024.05.20
2차 5명 5명 2024.05.24
최종 0명 0명 2024.06.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산업안전관리원_본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18명 2024.05.20
2차 5명 5명 2024.05.24
최종 1명 2명 2024.06.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18 대 1
소방안전관리원_본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명 3명 2024.05.20
2차 2명 2명 2024.05.24
최종 0명 0명 2024.06.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홍보영상전문원_본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10명 2024.05.20
2차 4명 4명 2024.05.24
최종 1명 2명 2024.06.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10 대 1
사무자동화관리원(파트원)_서울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4.05.20
2차 0명 0명 2024.05.24
최종 0명 0명 2024.06.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환경관리원(파트원_일반)_부산제주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16명 2024.05.20
2차 5명 5명 2024.05.24
최종 1명 5명 2024.06.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16 대 1
보안관리원(파트원)_광주전남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6명 9명 2024.05.20
2차 5명 5명 2024.05.24
최종 1명 5명 2024.06.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9 대 1
본부시설관리원(파트원_전기)_경기북부강원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11명 2024.05.20
2차 4명 4명 2024.05.24
최종 1명 3명 2024.06.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11 대 1
일반사무원_강원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6명 113명 2024.05.20
2차 5명 5명 2024.05.24
최종 2명 3명 2024.06.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56.50 대 1
사무자동화관리원(파트원)_강원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명 1명 2024.05.20
2차 1명 1명 2024.05.24
최종 1명 1명 2024.06.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1 대 1
일반사무원_제주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6명 69명 2024.05.20
2차 6명 6명 2024.05.24
최종 2명 4명 2024.06.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34.50 대 1
사무자동화관리원(파트원)_제주본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4.05.20
2차 0명 0명 2024.05.24
최종 0명 0명 2024.06.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