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채용 분야>
ㅇ 체험형 청년인턴 13명
- 행정지원(일반) 10명, 행정지원(장애) 3명
ㅇ 일반직(별정직) 1명
- 미화반장 1명
ㅇ 기간제근로자 7명
- 사서 1명, WEST사업 운영지원 1명, 현장실습지원 사업관리 2명,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3명
<공통 지원자격>
ㅇ 기본
- 학력, 연령, 성별 및 전공 제한 없음
※ 단, 체험형 청년인턴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으로 제한
※ 연령의 경우 재단 정년에 의거 만 60세(일반직(별정직)의 경우 만 65세) 미만인 자
- 채용분야별 임용일자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결격사유
- 한국장학재단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기타
- 재단 재직 중인 일반직 및 기간제 근로자 중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개인성과평가(근무성적평정) 결과 연속 3회 이상 C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응시 제한
-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어학시험점수, 가점사항 등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시 불합격 처리
-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 지원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 자격 미충족자가 임용 전후로 발견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4. 병역 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채용비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채용비위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로서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보훈)일 경우 가점(10% 이내)
ㅇ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일 경우 가점(5%)
※ 체험형 청년인턴 행정지원(장애) 분야는 가점 미적용
ㅇ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의 경우 가점(5%)
※ 체험형 청년인턴 분야에 한하여 가점 적용
ㅇ 준·고령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고령자인 경우 가점(2%)
※ 일반직(별정직) 분야에 한하여 가점 적용
ㅇ 사회적배려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지원서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인 경우 가점(2%)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서 지원서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의 경우 가점(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가점(2%)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경우 가점(2%)
※ 우대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ㅇ 서류전형
- 체험형 청년인턴
: 서류심사 기준표에 따라 어학 및 자격증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4배수 선발
- 일반직(별정직), 기간제근로자
: 경험기술서(1개 항목) 및 자기소개서(2개 항목)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6배수 선발
ㅇ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으로 실시
※ 단, 체험형 청년인턴 중 행정지원(일반) 지원자는 제외
ㅇ 면접전형
- 체험형 청년인턴 행정지원(일반)
: 온라인 AI면접으로 인성 및 역량 종합 평가
- 체험형 청년인턴 행정지원(장애), 일반직(별정직), 기간제근로자
: 대면면접으로 응시자의 인성, 가치관, 의사소통, 직무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형절차 및 방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