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02호] 대체직원 채용 공고(대체인력뱅크)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노사발전재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인턴 수료증 발급자) |
| 채용기간 | 24.05.13 ~ 24.05.27 | 등록일 | 2024.05.13 |
- 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공고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 직군별 세부 임용요건은 공고문 확인
○ 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 사무의 착오,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 임용된 경우
※ 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 후에도 취소 가능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 노사발전재단 체험형인턴 수료자(인턴수료증 발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5%
※ 채용 직군별 우대내용은 공고문 확인
(1차) 서류전형
* 대체인력뱅크에서 재단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대한 서류전형을 통해 선별된 인원(5배수)을 추천 예정
(2차) 면접전형
| 기간제 행정직(전문위원, 글로벌노사지원팀)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3명 | 2024.05.30 |
| 최종 | 1명 | 2명 | 2024.06.2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입사지원서 미첨부사유: 대체인력뱅크에서 직접 접수/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