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경비.청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기타(환경미화원)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울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
| 채용기간 | 24.05.24 ~ 24.06.03 | 등록일 | 2024.05.24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년(임용일 기준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자(숙소 미제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취업지원대상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을 구분하여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1. 원서접수 : '24.5.24.(금) 14:00 ~ '24.6.3.(월) 18:00
2. 서류심사 : '24.6.7.(금), 5배수 선발(서류 합격자 발표 : '24.6.11.(화) 예정)
3. 면접심사 : '24.6.14.(금)
4. 최종합격자 발표 : '24.6.24.(월)
[이의제기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주말, 공휴일 제외)]
5. 임용 : '24.7.1.(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업무직(환경미화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8명 | 2024.06.07 |
| 최종 | 1명 | 2명 | 2024.06.1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8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