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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업무직 보훈제한경쟁(환경미화원) 채용공고

표준직무(NCS)

경비.청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기타(환경미화원)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울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채용기간 24.05.24 ~ 24.06.03 등록일 2024.05.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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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년(임용일 기준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자(숙소 미제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을 구분하여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 '24.5.24.(금) 14:00 ~ '24.6.3.(월) 18:00
2. 서류심사 : '24.6.7.(금), 5배수 선발(서류 합격자 발표 : '24.6.11.(화) 예정)
3. 면접심사 : '24.6.14.(금)
4. 최종합격자 발표 : '24.6.24.(월)
[이의제기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주말, 공휴일 제외)]
5. 임용 : '24.7.1.(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업무직(환경미화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명 8명 2024.06.07
최종 1명 2명 2024.06.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8 대 1
공고문

(붙임1)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

(붙임2) 입사지원서(직무수행계획서 포함).hwp

직무기술서

(붙임3) 직무설명서.pdf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