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소음진동측정망 운영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 근무분야 | 일반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부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
| 채용기간 | 24.03.27 ~ 24.04.11 | 등록일 | 2024.03.27 |
O (공 통)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2]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단 채용분야(촉탁‘라’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2024년 5월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O (촉탁“라”급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O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 (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O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O 지원서 접수 -------> 1차전형(서류전형) ------> 2차전형(면접전형) --------> 최종발표
※ 공단 규정에 의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의 경우 임용 취소
| 환경, 전기, 기계, 전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4.04.18 |
| 최종 | 1명 | 2명 | 2024.04.25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