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2024-1호 재공고)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채용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사무직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인증서 소지자, 자립준비청년
채용기간 24.05.28 ~ 24.06.07 등록일 2024.05.28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사업관리(수탁사업) 4급상당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결격사유]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심한 장애: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심하지 않은 장애: 전형별 만점의 3%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인증서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2%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하며,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점이 적용되는 전형의 만점의 15% 한도 내에서 각 항목 간 중복 인정함(단, 동일 항목의 경우 최상위점수 1개만 인정)

전형절차/방법

[전형방법]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진위확인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사업관리(수탁사업) 4급상당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1명 2024.06.19
최종 0명 0명 2024.06.19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