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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직의사 공개채용 상시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예
근무지 경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9명 우대조건 없음
채용기간 24.04.26 ~ 24.12.31 등록일 2024.04.26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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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내과(입원전담의):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당직전담의)-신생아집중치료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3. 소아청소년과(당직전담의)-소아집중치료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4. 소아청소년과(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5. 응급의료센터(내과전담)-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6. 응급의료센터(응급실전담)-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7. 마취통증의학과(마취전담)-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계약직의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최종 0명 0명 2024.05.29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공고문

2. 모집공고문.jpg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_알리오 (1) (1).zip

직무기술서

직무설명서.zip

기타 첨부파일

4. 지원서류 서식.zip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