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년도 상반기 2차 무기계약직 공무직 급식관리원 공개모집 채용공고
| 표준직무(NCS) | 음식서비스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공무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 채용기간 | 24.05.30 ~ 24.06.14 | 등록일 | 2024.05.30 |
<급식관리원>
- 공공기관 구내식당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직무기술서 상의 필요지식 및 기술 보유자)
- 하단 공통지원자격 및 결격사유에 문제가 없는 자
-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법 제2조)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 성별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이 연구원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이내인자
* 급식관리원: 만62세가 속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아래 규정 참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직무 수행관련 법령(식품위생법 등)에 적시된 질병이 있는 자(다만, 관련 질병 확인을 위한 채용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비용은 연구원 부담으로 함.)
4.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5.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직원임용규칙 제9조(채용 공정성 관리) ⑥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 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직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아닌 자
- 장애인: 전형별 취득점수의 5% 가점부여
-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우대
- 서류전형: 적격/부적격 판정(심사위원의 2/3 이상 적격판정을 받은 자, 최대 10배수)
- 면접전형: 개별면접(직원임용규칙 면접시험 채점표 활용)
(심사위원 채점 평균 80점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최대 1배수, 예비합격 운영 가능)
| 급식관리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4명 | 4명 | 2024.06.21 |
| 최종 | 1명 | 2명 | 2024.07.0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4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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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입사지원서: 별도의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