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장(인천·영주·재활) 공개모집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인천,경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명 | 우대조건 | 공고문 참고 |
| 채용기간 | 24.05.29 ~ 24.06.14 | 등록일 | 2024.05.29 |
1.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또는 전문의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부 전문의 우대 및 연령제한 없음
*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필수
2. 대한적십자사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적십자사 직원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공무원신체검사규정 제4조)
-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
공고문 참고
1. 접수기간 : 2024. 5. 29.(수) ~ 6. 14.(금)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6. 18.(화)
3. 면접심사 : 2024. 6. 20.(목)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6. 25.(화)
* 상기 일정(계획)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심사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능력 등 적격성 심사
- 면접심사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 면접심사 시 직무수행계획 요약 구두 발표
| 인천적십자병원장(의무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4.06.18 |
| 최종 | 1명 | 2명 | 2024.06.2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영주적십자병원장(의무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4.06.18 |
| 최종 | 1명 | 1명 | 2024.06.2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경인권역재활병원장(의무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4.06.18 |
| 최종 | 1명 | 2명 | 2024.06.2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