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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행정직,기술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등록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환경관련자격증 소지자,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이수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관련업무(측정대행업 및 환경분야 측정공인기관) 경력자, 관련업무(하천유량모니터링(수문조사), 수질분석) 경력자
채용기간 24.06.04 ~ 24.06.13 등록일 2024.06.04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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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일반행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하천 모니터링>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 환경관련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인사청탁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일반행정>
- 환경관련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 관련업무(측정대행업 및 환경분야 측정공인기관) 경력자
- 법정가점 및 특별가점 대상자

<하천 모니터링>
-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이수자
- 환경관련자격증 소지자
- 관련업무(하천유량모니터링(수문조사), 수질분석) 경력자
- 법정가점 및 특별가점 대상자

전형절차/방법

1.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인 경우) 채용기준에 따른 적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적격여부 심사 및 서류심사 배점, 가점 사항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3. 면접전형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역량면접 시행
4. 최종합격자 발표

일반행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4명 4명 2024.06.14
최종 1명 3명 2024.06.20
경쟁률 최종 경쟁률 4 대 1
하천모니터링A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4.06.14
최종 0명 0명 2024.06.20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하천모니터링B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4.06.14
최종 0명 0명 2024.06.20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