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지원처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기술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명 | 우대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등록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환경관련자격증 소지자,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이수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관련업무(측정대행업 및 환경분야 측정공인기관) 경력자, 관련업무(하천유량모니터링(수문조사), 수질분석) 경력자 |
| 채용기간 | 24.06.04 ~ 24.06.13 | 등록일 | 2024.06.04 |
<일반행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하천 모니터링>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 환경관련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인사청탁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반행정>
- 환경관련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 관련업무(측정대행업 및 환경분야 측정공인기관) 경력자
- 법정가점 및 특별가점 대상자
<하천 모니터링>
-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이수자
- 환경관련자격증 소지자
- 관련업무(하천유량모니터링(수문조사), 수질분석) 경력자
- 법정가점 및 특별가점 대상자
1.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인 경우) 채용기준에 따른 적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적격여부 심사 및 서류심사 배점, 가점 사항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3. 면접전형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역량면접 시행
4. 최종합격자 발표
| 일반행정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4명 | 4명 | 2024.06.14 |
| 최종 | 1명 | 3명 | 2024.06.20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4 대 1 | ||
| 하천모니터링A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0명 | 0명 | 2024.06.14 |
| 최종 | 0명 | 0명 | 2024.06.20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하천모니터링B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0명 | 0명 | 2024.06.14 |
| 최종 | 0명 | 0명 | 2024.06.20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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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기간제 채용으로 직무기술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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