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건설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관리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 채용기간 | 24.04.26 ~ 24.05.10 | 등록일 | 2024.04.26 |
ㅇ 한국어촌어항공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4급 이상인 자
- 정부산하 특수법인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해당직위와 유사한 직급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 민간영리법인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면허를 소지하고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서류, 면접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서류전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서류전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서류전형)
ㅇ 원서접수 ->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전력조회 등 -> 신규임용
| 개방형직위(어항본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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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4.05.14 |
| 최종 | 1명 | 1명 | 2024.05.1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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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