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련(인턴)과정 추가모집 공고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보건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7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 채용기간 | 24.01.16 ~ 24.01.30 | 등록일 | 2024.01.16 |
○전공약사
아래 2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
1. 약학대학 졸업자 또는 '24년 2월 졸업예정자
2. 약사 면허 소지자 또는 '24년 3월까지 면허취득 예정인 자
(졸업예정자의 경우, 면허시험 불합격 시 선발 취소됨)
○수련임상심리사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
1. 임상심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2. 임상심리전문가 2년차 수련과정 이수자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취득자
(※ 2년차 수련과정 이수자의 경우 ’24년 2월 이수예정자를 포함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우대사항이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만 가점 부여
1차(서류전형): 3배수, 서류심사 점수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차(면접전형): 1배수, 면접심사 점수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득점자 또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전공약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4.02.05 |
| 최종 | 1명 | 1명 | 2024.02.1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수련임상심리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4.02.05 |
| 최종 | 1명 | 2명 | 2024.02.1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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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직무기술서: 공고문 상 분야별 채용 예정으로 미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