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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무기계약직(시설지원직) 직원 제한경쟁 채용 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기타(시설지원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경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채용기간 24.06.24 ~ 24.07.08 등록일 2024.06.24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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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기계]
1. 부산대학교치과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2017.7.20.이전 입사하여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2024.05.21.)에 따라 제한경쟁채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
2. 현재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기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3.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방법

1. 1차 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2. 2차 관리자 면접전형: 관리자 면접(100점) 실시(선발예정인원 1배수)
3. 최종합격자 발표: 제출서류 적격 확인

시설지원직(기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명 1명 2024.07.16
2차 1명 1명 2024.07.22
최종 1명 1명 2024.07.29
경쟁률 최종 경쟁률 1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