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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행정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강원,충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5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채용공고문 참조)
채용기간 24.05.20 ~ 24.06.04 등록일 2024.05.20

'대한체육회'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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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학력 제한 사항 없음
- 채용분야별 전공 구분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대한체육회(구 국민생활체육회 포함) 청년인턴 근무 경험이 없는 자
-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주 사무소인 서울 지역 외 지방 근무가 가능한 자(충북 진천, 강원 평창 등)

결격사유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제
7의2. 삭제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관련, 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 정한 취업 지원 대상자를 말함.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시 적용). 다만, 동법 제31조 제3항 단서 관련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 - 최종선발

청년인턴(일반전공)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4명 55명 2024.06.12
최종 2명 14명 2024.06.24
경쟁률 최종 경쟁률 27.50 대 1
청년인턴(체육전공)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5명 64명 2024.06.12
최종 1명 11명 2024.06.27
경쟁률 최종 경쟁률 64 대 1
공고문

2024년도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문_최종.pdf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계약직_사무행정)_최종.pdf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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