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기간제근로자(촉탁 라급)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 근무분야 | 사무직,기술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인천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
| 채용기간 | 24.07.05 ~ 24.07.19 | 등록일 | 2024.07.05 |
[공통사항]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 공단 채용분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일('24년 8월 12일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채용 자격기준(촉탁 라급)]
- 해당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동등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 환경/기계/전산/화공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소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그 밖의 가점]
- 여성(경력단절여성 포함)·저소득층 등 국가 정책에 따라 채용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단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점 부여
※가점 부여는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상기 우대조건 가점은 각 부문별 가장 유리한 1개씩, 합산하여 최대 15% 내에서 인정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전자메일) →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면접전형) → 합격자 선정
[평가방법]
-(서류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 선발
-(면접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촉탁 라급)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9명 | 13명 | 2024.07.26 |
| 최종 | 3명 | 7명 | 2024.07.3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4.33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