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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안전품질처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
근무분야 보건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예
근무지 대전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 육아휴직대체인력(기간제계약직) :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등(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기간 24.07.08 ~ 24.07.22 등록일 2024.07.08

'(주)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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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성별, 연령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우리공사 「인사규정」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의료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간호사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우대사항)
○ 주민등록 소재지 상,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주소 기준) *사택 미제공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또는 종합병원간호사 경력(2년이상)
- 1개월 × 1점(최대 60점)
※ 개월 수는 총 (근무일수/30)으로 계산하며, 30일미만의 경력일수는 절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최고 득점자격증 1건만 인정)
(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2가지 이상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면접전형 과락시 미적용)
※ 서류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면접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으로써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단, 취업지원(보훈)대상자는 채용인원이 4인 이상인 전형에 한하여 우대 적용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평가(100%), 가점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 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취업지원대상자_국가보훈), 2순위(장애인등록자), 3순위(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 임용예정일 : 2024. 9. 2(월)

안전품질처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 대체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6명 32명 2024.08.01
최종 1명 5명 2024.08.20
경쟁률 최종 경쟁률 32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