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총무처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사무직,기타(운전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대전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장애인 등(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4.07.15 ~ 24.07.29 | 등록일 | 2024.07.15 |
○ 학력, 연령, 전공, 및 성별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해장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운전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공사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통) 대전, 세종 등 인근지역 거주자
○ (사무보조) 공공기관 총무, 회계, 세무업무 경력자
○ (사무보조) OA 관련(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
(최고 등급 자격사항 1개만 적용)
○ (사무보조) 회계세무관련(재경관리사, 전산세무1급 등) 자격증 소지자
(최고 등급 자격사항 1개만 적용)
○ (운전) 운전직무 관련 실무업무 경력자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가점사항> 2가지 이상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면접전형 과락시 미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동법 제 31조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이상으로써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평가(100%),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취업지원대상자_국가보훈), 2순위(장애인등록자), 3순위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 사무보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12명 | 2024.08.01 |
| 최종 | 1명 | 4명 | 2024.08.2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2 대 1 | ||
| 운전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3명 | 2024.08.01 |
| 최종 | 1명 | 1명 | 2024.08.2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 대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