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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024년 방재직(소방직 및 야생동물통제직)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운전.운송,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안전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인천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저소득층, 고졸자, 직무관련 자격증
채용기간 24.07.15 ~ 24.07.29 등록일 2024.07.15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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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학력, 전공,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단,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여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 공사 방재직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분야 소방직 소방 및 구급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서 정하는 신체조건에 충족하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별표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분야 야생동물통제직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직급 및 세부분야별 아래 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세부분야별 응시자격>
□ 소방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구급 : 응급구조사 1급 및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를 모두 소지한 자
□ 예방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해당 기술자격증* 소지자 포함) 및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룰 모두 소지한 자
※ 초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증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야생 : 수렵면허증과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을 모두 소지한 자
※ 수렵면허증 소지자 :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에서 정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 함

결격사유

<공사 방재직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계약위반 또는 징계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4. 야생동물통제직의 경우 총기사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 또는 10% 가점(체력, 필기, 면접)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5% 가점(필기)
□ 고졸자 :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5% 가점(필기)
□ 직무자격증 보유자 : 소방직(소방) 지원자에 한해 자동차정비기능사 보유자 5% 가점(필기)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충족여부, 지원서 불성실 작성여부(적/부)
□ 체력검정 : 소방직(소방,구급)에 한해 시행(적/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합득점 30점 이상
□ 필기전형 : 4배수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 및 직무지식(50))
□ 1차 면접 : 2배수, 직무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인성면접(100)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응시자격 진위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 신체검사(적/부)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필수응시, 면접참고) 시행(미응시자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전형별 세부 평가사항(필기시험 과목 등)은 공고문 참조

소방직(소방)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85명 191명 2024.08.02
2차 44명 130명 2024.08.14
3차 24명 44명 2024.08.27
4차 12명 24명 2024.09.05
5차 6명 12명 2024.09.11
최종 6명 6명 2024.09.26
경쟁률 최종 경쟁률 31.83 대 1
소방직(구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31명 131명 2024.08.02
2차 17명 50명 2024.08.14
3차 8명 15명 2024.08.27
4차 4명 8명 2024.09.05
5차 2명 2명 2024.09.11
최종 2명 2명 2024.09.26
경쟁률 최종 경쟁률 65.50 대 1
소방직(예방)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99명 101명 2024.08.02
2차 16명 47명 2024.08.27
3차 8명 16명 2024.09.05
4차 4명 8명 2024.09.11
최종 4명 4명 2024.09.26
경쟁률 최종 경쟁률 25.25 대 1
야생동물통제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1명 53명 2024.08.02
2차 34명 37명 2024.08.27
3차 20명 31명 2024.09.05
4차 10명 20명 2024.09.11
최종 10명 10명 2024.09.26
경쟁률 최종 경쟁률 5.30 대 1
공고문

(2024 방재직 채용) 공고문.zip

입사지원서

(2024 방재직 채용)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

(2024 방재직 채용) 직무기술서.pdf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