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후반기 치과의사전공의(레지던트) 모집 공고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해당없음 |
| 채용기간 | 24.07.22 ~ 24.07.31 | 등록일 | 2024.07.22 |
1. 인턴 수료자 또는 2024년도 8월 인턴 수료예정자로서 본원「인사규정」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규정」제5조(수련기간)에 따라 수련 가능한 자
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비군보에 해당하는 자
7. 타 수련치과병원(기관)과 중복 지원 및 응시 불가
8. 현재 수련중인 자 및 2024년 치과의사전공의 임용등록자(중도해임자 포함)는 응시 불가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9.12.18.)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당없음
1. 절차 :
지원서 접수 → 공동필기시험점수, 인턴근무성적,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치과의사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필기시험(대한치과병원협회 공동필기시험) 50%, 인턴근무성적 30%, 면접시험 20%
| 치과의사전공의(레지던트)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0명 | 0명 | 2024.07.31 |
| 최종 | 0명 | 0명 | 2024.07.3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