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강원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 채용기간 | 24.08.07 ~ 24.08.22 | 등록일 | 2024.08.07 |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이면서,
○ 아래의 사무분야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한글속기 3급 이상
- 비서 3급 이상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공고문 참조
○ 1차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2차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 사무보조직(대체인력)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7명 | 2024.08.22 |
| 최종 | 0명 | 0명 | 2024.08.26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