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4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경북,전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6명 | 우대조건 | 청년,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지역인재 등 |
| 채용기간 | 24.08.09 ~ 24.08.19 | 등록일 | 2024.08.09 |
1. 채용 당시 군필자 또는 면제자
2. 채용 당시 필요에 따라 해외여행 또는 해외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3. 채용 당시 전문성을 고려한 전공자
4. 채용 당시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허 소지자
*직급별 세부임용자격기준은 첨부 채용 공고 참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년,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지역인재 등
-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내 내용 참고
1. 서류전형(3배수)
- 응시원서에 의한 직무적합도 평가
2. 면접전형(1배수)
- 응시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자질 및 인성, 직무수행의지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A. 사업행정 지원 보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9명 | 17명 | 2024.08.26 |
| 최종 | 3명 | 6명 | 2024.09.0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5.67 대 1 | ||
| B. 사업행정 지원 보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3명 | 19명 | 2024.08.26 |
| 최종 | 1명 | 1명 | 2024.09.0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9 대 1 | ||
| C. 사무보조 및 시설관리 보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3명 | 2024.08.26 |
| 최종 | 1명 | 1명 | 2024.09.0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 대 1 | ||
| D. 연구, 실험 보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0명 | 1명 | 2024.08.26 |
| 최종 | 0명 | 0명 | 2024.09.0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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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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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 입사지원서 : 온라인 접수이므로 별도 양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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