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5(원무직, 업무협력직) 채용 공고 (보훈 제한경쟁채용)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위생직,기타(원무지원직(조리배선), 업무협력직(경비))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강원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4명 | 우대조건 | 보훈, 장애인 |
| 채용기간 | 24.08.14 ~ 24.08.29 | 등록일 | 2024.08.14 |
[공통]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본원 「인사규정」 제22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리배선]
ㅇ 성별·연령·학력에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본원 「인사규정」 제49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 가능)
ㅇ 새벽 근무 가능한 자
[경비]
ㅇ 성별·연령·학력에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본원 「인사규정」 제49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 가능)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3년 이내(2021.10.01. 이후)에 경비업무에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비업체의 근무경력 (개별 기관(사업체)에서 직접 고용된 경비 경력 불인정)
②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⑥ 임용예정일 기준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1.10.01. 이후)
ㅇ ‘국민체력100’ 성인기 기준 1등급 인증서 보유자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유효한 인증서(2024.2.29. 이후 발급)에 한하여 인정
- 체력 측정 예약 등 국민체력100 인증 관련 정보는 국민체력100 홈페이지(https://nfa.kspo.or.kr/intro/step.kspo)에서 확인 가능
[청소]
ㅇ 연령·학력에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본원 「인사규정」 제49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성별이 여성인 자
※ 직무 특성 상 화장실 등 성별이 구분된 공간을 청소하여야 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원 자격에 제한 있음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비리로 인한 채용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내용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제출처에 '강원대학교병원'이 기재되어야 인정)
- 직종(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보훈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적부 평가(서류전형)에는 가점 적용 안됨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전형 과락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장애)
* 전형별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을 시 가점 부여하지 않음(보훈)
[서류전형]
ㅇ 합격자 선발 방법
- ‘[별첨 1] 지원서 작성 가이드’ 참고 → 가이드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전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블라인드 원칙 위반 여부 확인, 지원서 작성의 성실성 확인
- 불합격 사유 없으면 합격(적부평가로 합격자 배수 없음)
ㅇ 주의사항
- 지원서 작성 가이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필수제출서류
원무지원직(조리배선)
①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대상자 여부 확인)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제출처’에 ‘강원대학교병원’이 기재되어야 인정
업무협력직(경비)
①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대상자 여부 확인)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제출처’에 ‘강원대학교병원’이 기재되어야 인정
② 자격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예: 경력 증빙 서류, 배치폐지 확인증, 교육 이수 증빙서류, 경비지도사 자격증 등)
③ 2024.2.29. 이후 발급된 국민체력100 인증서
업무협력직(청소)
①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대상자 여부 확인)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제출처’에 ‘강원대학교병원’이 기재되어야 인정
②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초본(성별 확인)
- 경력사항의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 내 내용을 통해 해당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예컨대 경비업무 종사경력의 경우, 제출 서류를 통해 경비업법에서 허가받은 경비업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 내 수행 직무가 불분명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필수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첨부 시 불합격 처리하며 인적사항 마킹처리 금지(진위여부 확인)
- 필수 지원 자격 외 지원자가 추가로 기재한 내역은 전형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지원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지원 자격 및 가점 대상자 확인에만 사용되며 면접 등 평가위원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음
ㅇ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4.9.4.
[면접전형]
ㅇ 전형 예정일: 2024년 9월 둘째 주 예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본원 예정) 개별 안내
ㅇ 평가 방법
- 인성면접 또는 경험행동면접(조직적합성, 직무능력 등 평가)
- 면접은 직종별 응시 인원에 따라 다대다 또는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
- 평가항목: 조직적합성, 인성 및 태도,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발전가능성(각 20점, 100점 만점, 평가항목 순서는 중요도 순, 각 항목의 최저점은 0점)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과락자에게는 가점 부여하지 않음)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과락)
- 면접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 선발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③ 면접 상위 평가항목이 고득점인 자
ㅇ 채용 공정성 관리
- 면접전형 진행 시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면접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발견한 경우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근거하여 회피(기피)위원을 해당 응시자의 면접에서 제외하거나 예비위원으로 대체 후 진행
ㅇ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4.9.19.
[합격자 등록 및 임용]
ㅇ 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안내
- 등록 기간: 2024.9.19. ~ 2024.9.27.
ㅇ 임용 예정일: 2024.10.1.
ㅇ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원 ?직원 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름
| 원무지원직(조리배선)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4.09.04 |
| 최종 | 0명 | 1명 | 2024.09.1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업무협력직(경비)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0명 | 4명 | 2024.09.04 |
| 최종 | 0명 | 0명 | 2024.09.1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업무협력직(청소)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0명 | 1명 | 2024.09.04 |
| 최종 | 0명 | 0명 | 2024.09.1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