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기능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 채용기간 | 24.08.23 ~ 24.09.08 | 등록일 | 2024.08.23 |
○ 과락기준 증빙서류 제출한 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제출한 자
※ 모든 서류 제출시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이름 삭제 X)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O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 제출자에 한함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심사 우선합격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함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면접전형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
1. 서류전형 발표 : 2024.9.13.(금) / 서류심사점수 고득점자순 5배수 선발(과락제외)
2. 면접전형 시행일 : 2024.9.24.(화)
3. 면접전형 발표 : 2024.9.27(금) / 고득점자순 1배수(과락제외)
4. 임용예정일 : 2024.10.01.
| 정규직 간호조무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0명 | 12명 | 2024.09.13 |
| 최종 | 2명 | 7명 | 2024.09.2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6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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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