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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코레일유통(주)

코레일유통(주) 기간제 전문직(사내변호사) 사원 공개모집

표준직무(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사무직,전문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예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소지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기간 24.08.26 ~ 24.09.09 등록일 2024.08.26

'코레일유통(주)'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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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임용 즉시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근무지(본사)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숙소제공 없음)
-우리사 인사 규정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의3호 나목(정보통신망법)∼다목(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거,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채용 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하며, 채용 취소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의3호 나목(정보통신망법)~다목(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내용

법정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가점(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우대가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격가점
우리사 채용시행세칙 별표 제9호에 의한 지정자격증 소지자(채용 공고문 별표4 참조)

※ 각종 가점사항은 채용공고일 기준 최종 취득분에 한함
※ 각종 가점사항은 각 전형별 부적격(과락)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법정가점 제외)
※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적용 대상자의 합격률은 30% 이하로 제한
- 모집단위별 최종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전형절차/방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블라인드 채용

1. 서류전형
-선발인원 : 5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방법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함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종합평가
-합격기준 : 서류전형 평가점수(가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부적격(과락)
1) 중복지원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필수기재항목 공란 작성)
2)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소분량 미달(글자수 50% 미만), 동일문장 반복(짜깁기, 동일답변, 의미 없는 기호 나열) 등
* 단, 띄어쓰기, 기호 등은 글자 수에 포함
3) 자기소개서 관련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
* 위반항목 :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편견요소
-동점자 처리 : 최종합격점 동점 발생 시 전원 선발
- 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위원 중 호선하여 지정
2) 위 원 : 내?외부위원으로 구성(4명) * 위원 선정 시, 감사인 입회

2. 면접전형
-선발인원 : 1명 (예비합격자 3명)
※ 예비합격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12개월 이내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석차순으로 임용
-선발방법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함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면접형태 : 다대일 면접
-합격기준 :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부적격(과락)
1)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점수(가점 포함)가 80점 미만인 자
2) 위원 과반수가 100분의 80 미만을 부여한 자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 채용공고문 참조
- 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위원 중 호선하여 지정
2) 위 원 : 내?외부위원으로 구성(4명) * 위원 선정 시, 감사인 입회

3. 채용 신체검사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자 임용 불가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출
*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회사 부담(필요 시 재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요구)

4. 임용
-대상자 : 면접시험 합격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간제 전문직(사내변호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명 1명 2024.09.12
최종 1명 1명 2024.10.08
경쟁률 최종 경쟁률 1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