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행정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제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채용기간 24.08.27 ~ 24.09.05 등록일 2024.08.27

'학교법인한국폴리텍'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학력) 제한 없음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24.10.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기존 폴리텍 청년인턴(장애, 일경험사업) 유경험자 제외
- 우리대학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우대내용

1. 중증장애인(면접전형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취업지원 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5%, 10% ※ 동점자 발생 시 부여, 응시인원이 1명 이하인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심사): 응시자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기본자격사항 확인 및 지정 서류 준수 여부 등 결격사유 유무 심사

○ 2차(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 전문성(20점)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가산점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청년인턴(장애)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7명 2024.09.09
최종 1명 3명 2024.09.19
경쟁률 최종 경쟁률 7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