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년 직원(일반직, 공무직)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

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경영직,사무직,연구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무기계약직,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7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청년인턴,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직무숙련도 가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년, 직무기반가점(공고문 참조) 등 분야별 가점 적용
채용기간 24.09.06 ~ 24.09.20 등록일 2024.09.06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 공통자격 기준 : 인사규정<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자격 기준 : 분야별 임용자격기준 참조(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41조의3」에 따라 운영)(전형단계별 5/10점)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상의 장애인 등록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서류심사 3점 부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로 세부기준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참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서류심사 3점 부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서류심사 3점 부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간제 근속 직원(6개월 이상 근로자)(6개월이상 3점, 12개월이상 5점 부여)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5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심사 3점 부여)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서류심사 3점 부여)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15세부터 34세 이하인 자(전형별 5점)
○ 채용직무 분야별 직무기반가점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서류심사 3/5점-분야별로상이함)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심사 : (배수) 10배수, (평가방법) 자격 및 교육사항,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100점 만점)
2차 필기시험 : (배수) 5배수, (평가방법) 직업성격 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검사(100점 만점)
* '건강증진사업일반' 채용분야의 경우 직업기초능력검사(50%), 직업역량검사(50%) 적용
3차 면접심사 : (배수) 1배수, (평가방법) 지원 분야 자기개발능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100점 만점)
4차 결격여부 심사 : (배수) 해당없음, (평가방법) 채용예정자 지원 자격 요건 충족(적/부), 비위면직여부 조회(적/부)
* 각전형별 가점은 별도 적용(공고문 참조)

건강증진사업일반(일반직 5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0명 345명 2024.10.15
2차 16명 26명 2024.10.23
3차 3명 16명 2024.11.06
최종 3명 3명 2024.11.08
경쟁률 최종 경쟁률 115 대 1
전산(일반직 6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8명 18명 2024.10.15
2차 5명 7명 2024.10.23
3차 1명 5명 2024.11.06
최종 1명 1명 2024.11.08
경쟁률 최종 경쟁률 18 대 1
세무회계(일반직 6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0명 33명 2024.10.15
2차 5명 5명 2024.10.23
3차 1명 4명 2024.11.06
최종 1명 1명 2024.11.08
경쟁률 최종 경쟁률 33 대 1
감사(공무직 나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6명 9명 2024.10.15
2차 4명 4명 2024.10.23
3차 1명 4명 2024.11.06
최종 1명 1명 2024.11.08
경쟁률 최종 경쟁률 9 대 1
전산·정보화(공무직 나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명 3명 2024.10.15
2차 2명 2명 2024.10.23
3차 1명 2명 2024.11.06
최종 1명 1명 2024.11.08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