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자격조건]
가.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나.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다. 채용 후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 졸업 · 재학 · 이직 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공단 「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붙임6]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경험 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5%, 면접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 기초생활 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2%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 적용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