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기간제계약직(경력/변호사) 채용공고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사무직,전문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울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인턴 |
| 채용기간 | 24.09.11 ~ 24.09.26 | 등록일 | 2024.09.11 |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사법연수, 의무 실무수습 등 교육기간 포함)
* 실무경력 인정: 법무 관련 업무 100%
- 실무경력 인정범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또는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제40조에 의한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등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4.9.26.) 기준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붙임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ㅇ 모집분야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로 금번 채용에서는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만 가산점 적용
ㅇ 다만,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발생에 대비하여 가산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우대항목* 체크
※ 입사지원서에 우대항목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제외
* 우대항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이메일)▶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선발인원의 1배수)▶최종 임용(신체검사/신원조회 적격자 임용)
* 면접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변동될 수 있음
| 변호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4.10.02 |
| 최종 | 0명 | 0명 | 2024.10.1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