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일반계약직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대졸(4년)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업무 관련 프로그램(엑셀) 사용 가능한 자 |
| 채용기간 | 24.09.13 ~ 24.10.02 | 등록일 | 2024.09.13 |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경영·경제·회계·부동산 관련 학사 이상 수료하고 각종 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학술연구·사업컨설팅의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첨부 1)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 2024. 11. 1.)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이 불가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업무 관련 프로그램(재무모델 TOOL) 사용 가능한 자,
동점자 발생시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1차 서류전형(100점)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70점)와 업무경력(30점)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60점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범위내에서 선발
* 서류전형 동점자는 전원 합격
○ 2차 면접전형(100점)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40점)과 직무수행능력(60점)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60점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 세부일정 및 면접장소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허들식 채용) 채용의 각 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
※ 채용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 일반계약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3명 | 2024.10.07 |
| 최종 | 1명 | 1명 | 2024.10.15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