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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상임위원)(대전, 광주) 신규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관리직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대전,광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채용기간 24.02.07 ~ 24.02.21 등록일 2024.02.07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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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기준 법조경력 6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의 직에 종사한 사람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1)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2) 정직 및 휴직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
2. 국내외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판사ㆍ검사 등의 직무와 관련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있거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 (정년, 65세)에 도달한 자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점수 가산

전형절차/방법

<서류심사>
- 직무수행계획서(40)[상임위원으로서 전문성(20), 구체적 추진전략 및 방법(20)]
- 자기소개서(60)[사무국장으로서의 전문성(20), 사명감 및 성실성(2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20)]

<면접시험>
- 사무국장으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장 및 각 위원의 채점점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등이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평균점수를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대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1명 2024.03.06
최종 0명 0명 2024.03.06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광주)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1명 2024.03.06
최종 0명 0명 2024.03.06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