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재공고)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전문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충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
| 채용기간 | 24.03.11 ~ 24.03.21 | 등록일 | 2024.03.11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직에 재직한 사람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단, 「변호사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최초 공고기간 만료일(2024. 2. 21.)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함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 (정년, 65세)에 도달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서류심사>
-자기소개서(100) :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전문성(40),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성실성(30), 리더십, 봉사정신, 공익활동(30)
<면접시험>
-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 봉사정신, 공익활동(15)
- 공단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20)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장 및 각 위원의 채점점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등이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등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 면접위원을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서 배제함(※ 이와 별도로 해당 응시자는 동 면접위원 등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대체인력-청주)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0명 | 0명 | 2024.03.28 |
| 최종 | 0명 | 0명 | 2024.03.2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