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장애인예술단(합창단, 예술작가) 공개채용
| 표준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기타(예술단)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2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4.09.27 ~ 24.10.02 | 등록일 | 2024.09.27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학력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07.11.16, 10.7.30, 18.6.5>
1. 피성년후견인 <개정 15.4.16, 23.9.21>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23.9.21>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23.9.21>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10.7.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10.7.30>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16.7.28>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23.9.2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3.9.2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3.9.21>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3.9.21>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7.2>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된 사람 <개정 22.3.10>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7.9.28>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신설 18.6.5>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
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1.1.28, 개정 22.6.28, 23.9.21>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신설 18.6.5>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신설 18.6.5> <개정 20.6.5>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신설 18.6.5>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점수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9. 27.(금) ∼ 10. 2.(수) 10:00까지
· 접수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 이메일(hae1207@kead.or.kr)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별첨 서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 추천 예정
2. 서류전형
· 선발방법 및 인원: 응시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 합격자발표: 10. 2(수) 18:00 이후 예정 (공단 홈페이지 게시)
3. 면접전형
· 일시 및 장소: 10. 4.(금) 14: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서울 소재)
· 합격자 결정: 면접점수와 가산점 합계가 만점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합격자발표: 10. 8.(화) 예정 (공단 홈페이지 게시)
4. 임용예정일: 2024. 10. 14.(월)
| 장애인예술단(합창단)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1명 | 11명 | 2024.10.02 |
| 최종 | 10명 | 10명 | 2024.10.0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10 대 1 | ||
| 장애인예술단(예술작가)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2명 | 12명 | 2024.10.02 |
| 최종 | 12명 | 12명 | 2024.10.0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별도의 직무기술서 없음(공고문 담당업무 내용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