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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2024년 하반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전문직 채용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사무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7명 우대조건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
채용기간 24.10.02 ~ 24.10.16 등록일 2024.10.0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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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복수 조건의 경우 모두 충족하여야 함
<분야별 자격>
ㅇ 일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근무 경력 20년 이상인 자
ㅇ 보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근무 경력 20년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공통 자격>
ㅇ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단, 전형별 관련업무 및 경력 등 별도 상기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서금원 정년(만60세)을 고려하여 임용일([보훈] ‘24.11.11., [일반] ’25.1.3.)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현역 군장병의 경우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채용 확정 후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대내용

<법정 가점>
ㅇ 보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 부문]각 전형 단계별 5~10점 가점 부여
ㅇ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부여
※ 법정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가능(최대 10점)

<사회형평 가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
※ 사회형평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최대 3점)

전형절차/방법

ㅇ 직무적합성평가(5배수)
- (선발기준)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서류평가 항목의 총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직무경력,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무경력 > 직무능력소개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 요건은 공고종료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ㅇ 면접전형(경험면접)(1배수)
- (선발기준)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경험면접(공무원 채용 4대 평정요소* 보유여부 평가)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10.25.(금) (예정)

금융전문직(일반)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8명 70명 2024.10.22
최종 3명 18명 2024.11.05
경쟁률 최종 경쟁률 23.33 대 1
금융전문직(보훈)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1명 11명 2024.10.22
최종 4명 10명 2024.11.05
경쟁률 최종 경쟁률 2.75 대 1
공고문

2024년 하반기 금융전문직 공개채용 공고문.JPG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_금융전문직.hwp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

온라인으로만 입사지원을 받아 별도의 입사지원서 파일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문 URL을 통해 확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