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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비정규직 초단시간 운전원(일요일 근무) 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기술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부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채용기간 24.09.28 ~ 24.10.13 등록일 2024.09.28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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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소지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우대특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선합격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가점 적용
○ 장애인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 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10%
○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자기개발사항>
※ 세부 배점 기준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일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10.16.(수)
-면접심사 : 2024.10.21.(월)
-최종합격자 발표 : 2024.10.25.(금)
-임용(예정)일자 : 2024.11. 1.(금)
※ 상기일정 등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성명'은 반드시 기재

기술직(운전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4.10.15
최종 0명 0명 2024.10.15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