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가을철 산불감시원 한시인력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강원,경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명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 채용기간 | 24.10.22 ~ 24.10.27 | 등록일 | 2024.10.22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자
우대대상(만점의 10% 서류전형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인정(국가유공자증, 확인서는 미인증)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증 인정
1. 전형안내
- 서류심사(직무적합성 평가): 직무관련 경험경력기술서(40%) + 경력(60%) + 우대가점(10%)
2. 전형일정
- 공고 및 접수: 2024. 10. 22. ~ 10. 27.
- 합격자 발표: 2024. 10. 29.(예정)
- 근무시작: 2024. 11. 1.
| 산불감시원(한시인력)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최종 | 3명 | 7명 | 2024.10.29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33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