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조사협회 2024년 제4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관리직)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연구 |
학력정보 | 학력무관,박사 |
|---|---|---|---|
| 근무분야 | 관리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 |
| 채용기간 | 24.10.24 ~ 24.11.08 | 등록일 | 2024.10.24 |
ㅇ1급(해양조사·정보 및 연구)
-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조사·정보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또는 5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조사·정보관련 분야 관련 업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2년 이상 또는 부서단위 차하위 책임자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기술 분야 기술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고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직렬 중 수로직류)을 말한다.
3. 해양조사·정보관련 분야라 함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서 명시하는 해양관측·수로측량·해도제작·해양정보서비스를 말한다.
4. 해당기술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을 말한다.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 해양조사·정보(해양조사본부장, 1급)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2명 | 2024.11.14 |
| 최종 | 0명 | 0명 | 2024.12.1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연구(기술교육연구소장, 1급)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0명 | 2024.11.14 |
| 최종 | 0명 | 0명 | 2024.12.1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