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위촉1급-건축A
- 건축구조·건축시공·건축기계설비·건설안전기술사, 건축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위촉1급-건축B
- 건축시공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 위촉1급-법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위촉3급-연구A
- 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박사 학위 소지자
- 우대사항: 국가R&D 과제 수행 경험이 있는 자
■ 위촉3급-연구B
- 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박사 학위 소지자
- 우대사항: 국가R&D 과제 수행 경험이 있는 자
■ 위촉6급-전산도해
※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전산응용토목·건축제도기능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주 30시간 시간선택제 근무 및 재택근무가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자
결격사유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