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일반직) 3급, 경력 : 정부, 공공기관 및 사기업 등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 중 해당 자격이 있는자(기사 자격증 소지 수 3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경력)
(일반직) 5급가 : 제한 없음.
(공무직) 2급 일반사무(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제한없음.
(공무직) 2급 일반사무 : 제한 없음.
(체험형 인턴) 임업·임산 : 청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결격사유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임용예정일 기준 진흥원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그 밖의 진흥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우대내용
보훈대상자(만점의 5%~10%), 장애인(만점의 5%),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만점의 3%), 공무직에 한함), 한국임업진흥원 우수 청년인턴(만점의 5%, 체험형인턴 지원자 제외), 진흥원 재직자(재직기간에 따라 만점의 3~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만점의 5%), 지역공부방 프로그램 경험자(만점의 3%), 한국사능력시험(등급별로 최대 5%)이며, 한국사를 제외하고 가장 유리한 가점 1개 사항만 적용
전형절차/방법
ㅇ 1차 : 서류전형
: 일반직(3급 경력, 5급가) - 5배수
- 적부심사(응시자격, 3급가 경력직에 한함), 자격증(20점)+자기소개서(30점)+경험 및 교육기술서(50점)+가점사항
: 일반직(5급가) - 20배수
- 자격증(20점)+자기소개서(30점)+경험 및 교육기술서(50점)+가점사항
: 공무직(2급 일반사무(보훈)) - 5배수
- 적부심사(응시자격), 자격증(20점)+자기소개서(30점)+경험 및 교육기술서(50점)+가점사항
: 공무직(2급 일반사무) - 10배수
- 자격증(20점)+자기소개서(30점)+경험 및 교육기술서(50점)+가점사항
: 체험형 인턴(임업·임산), 3배수
- 적부심사(응시자격), 자기소개서(60점)+경험기술서(40점)+가점사항
ㅇ 2차 : 필기전형
: 일반직(5급가), 5배수
- 직업성격검사(인성검사, 참고자료), 직업기초능력(50점), 직무전공(50점)
: 공무직(2급, 일반사무), 5배수
- 직업성격검사(인성검사, 참고자료), 직업기초능력검사(100점)
* 일반직(3급, 경력), 공무직(일반사무(보훈)), 체험형 인턴의 경우 필기전형 없음.
ㅇ 3차 : 면접전형, 일반직, 공무직 및 체험형 인턴 1배수
: 공통(100점)(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대인관계 및 직업윤리, 업무이해, 응용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