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4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직원(사회형평 인력)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
| 채용기간 | 24.10.31 ~ 24.11.15 | 등록일 | 2024.10.31 |
1. 기본요건
가. 보훈특별고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제한경쟁(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공통사항
가. 협회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다. 임용일 이후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o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o 미성년자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채용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결과 등의 검정결과를 활용하여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o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해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도 포함)
o「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 보훈특별고용
o 장애인(5%): 전형별
o 저소득층(5%), 비수도권 지역인재(3%), 북한이탈주민(3%): 서류전형
2. 제한경쟁(북한이탈주민)
o 보훈대상자(5, 10%), 장애인(5%): 전형별
o 저소득층(5%), 비수도권 지역인재(3%): 서류전형
* 동일 자격의 경우 상위자격 하나만 인정
o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
* 보훈대상자 채용은 국가보훈부에서 5배수 이내 추천
o (인적성+면접전형) 인적성 검사(50%)+면접전형(5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행정직(보훈대상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4명 | 4명 | 2024.11.20 |
| 최종 | 1명 | 3명 | 2024.11.29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4 대 1 | ||
| 행정직(북한이탈주민)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11명 | 2024.11.20 |
| 최종 | 1명 | 5명 | 2024.11.29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