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학예보조(전시연출)] 2명
ㅇ (필수) 다음 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학위요건 : 디자인(공간, 실내, 전시 등)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경력요건 : 전시설계, 디자인 분야 경력자
[학예보조(자료관리)] 1명
ㅇ (필수) 다음 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학위요건 : 역사학, 박물관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경력요건 : 국·공·사립 박물관 및 기념관 등에서 관련 분야 실무(자료관리 등 학예업무) 경력자
[교육지원] 2명
ㅇ (필수) 교육 운영 지원 및 진행 가능자(면접 시 간단한 수업 시연 확인)
[고객지원] 1명
ㅇ (필수)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가능자(주휴일 : 월요일)
결격사유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각 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ㅇ 법정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따라, 본 채용시험에서는 각 시험전형에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사회형평가점
[각 전형별 만점의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경력가점(서류전형 우대 자격사항)
[서류전형 만점의 3%]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5%]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독립기념관 기간제 직원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전형절차/방법
ㅇ 1차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서 기재 사항을 계량화하여 평가
· 자기소개서(40), 경력 및 경험사항 기술서(40),교육 및 자격사항 기술서(20), 가점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을 고득점자 순 선발
ㅇ 최종 : 면접전형 (합격자 배수 1배수)
- 개별면접 : 경험행동면접, 상황면접 → 1인 10분 내외(교육지원 응시자는 간단한 수업 시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