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고졸 |
|---|---|---|---|
| 근무분야 | 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사항 해당자 |
| 채용기간 | 24.11.22 ~ 24.12.09 | 등록일 | 2024.11.22 |
- 만18세이상 고등학교(졸업예정자 포함)이상 학력소지자
- 운전면허(2종 보통이상) 소지자
- 아래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1개이상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속기 3급이상, 비서3급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 분야 자격증 소지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서류 과락점수 미달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나. 전형별 가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일반 공개 경쟁의 경우‘1), 2)’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 공개 경쟁은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1), 2)’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다.자기개발사항
방법 [전형절차]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전형
[응시방법]
1. 접수기간 : 2024.11.22(금)~2024.12.09(월) 16:00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https://www.redcross.or.kr/recruit)
* 온라인 접수시 각종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전형일정]
1. 원서접수 : 2024.11.22(금)~2024.12.09(월) 16:00
2. 서류심사합격자발표 : 2024.12.11(수) /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3. 면접전형 : 2024.12.13(금) / 장소 : 서울남부혈액원
4. 최종합격자발표 : 2024.12.17(화) /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5. 임용예정일 : 2024.12.20.(금)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비정규직 사무보조직(사무보조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7명 | 16명 | 2024.12.11 |
| 최종 | 1명 | 4명 | 2024.12.16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6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