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년도 상반기 부연구위원 공개모집 채용공고
| 표준직무(NCS) | 연구 |
학력정보 | 박사 |
|---|---|---|---|
| 근무분야 | 연구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6명 | 우대조건 | 보훈, 장애인, 광주전남 지역인재 |
| 채용기간 | 24.12.19 ~ 25.01.09 | 등록일 | 2024.12.19 |
- 농업경제학, 경제학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2025년 8월말까지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자)
- 추천서 2건 제출이 가능한 자
- 성별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이 연구원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아래 규정 참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직무 수행관련 법령(식품위생법 등)에 적시된 질병이 있는 자(다만, 관련 질병 확인을 위한 채용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비용은 연구원 부담으로 함.)
4.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5.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직원임용규칙 제9조(채용 공정성 관리) ⑥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 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직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아닌 자
보훈, 장애인, 광주전남 지역인재
- 서류전형: 서류전형 배점표에 따른 채점
- 면접전형: 논문발표, 개별면접(직원임용규칙 세미나 평가표 및 개별면접 채점표 활용)
| 부연구위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3명 | 18명 | 2025.01.23 |
| 최종 | 6명 | 10명 | 2025.02.1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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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입사지원서: 별도의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