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기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기술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울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 채용기간 | 25.01.10 ~ 25.01.24 | 등록일 | 2025.01.10 |
1. 공통자격
0 성별·학력·연령제한 없음(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0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0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병역 면제자(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2. 채용 분야 응시자격
0 기계 3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 기술직 공무원으로 건축설비 분야 6급직에 재직한 자 또는 동 분야 7급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ㆍ 공공기관의 건축설비 분야에서 우리공단 상당직급(팀장)으로 재직한 자
ㆍ 전문대학의 건축설비 분야 조교수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ㆍ 건축설비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4년제 대학졸업 후 8년 이상 동 분야에 재직한 자
ㆍ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설비기사 또는 ‘기계’ 분야 공조냉동기계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경력사항은 건축설비 분야 관련 경력에 한함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본인명의) 및 차상위 계층자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직업성격검사 → 면접전형(2차) 및 서류검증 → 임용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서류전형 점수[100점(우대가점 포함시 110점)]
- 직업성격검사(온라인) 실시
- 면접전형(2차): 1인 집중면접(내·외부 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기능직(기술)_기계 3급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2명 | 2025.02.04 |
| 최종 | 0명 | 0명 | 2025.02.1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