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59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우대 |
| 채용기간 | 25.01.14 ~ 25.01.17 | 등록일 | 2025.01.14 |
□ 모집인원
- 레지던트 1년차 사직전공의: '25년 정원 중 결원 범위 내
※ ‘25년 상반기 모집에 한해 사직전공의 지원자격 해당 합격자가 결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
- 레지던트 1년차 2차 지원자: 21개과 모집인원 59명
- 내과 : 8명
- 소아청소년과 : 4명
- 신경과 : 3명
- 정신건강의학과 : 2명
- 피부과 : 1명
- 외과 : 5명
- 정형외과 : 5명
- 성형외과 : 1명
- 신경외과 : 1명
- 산부인과 : 4명
- 심장혈관흉부외과 : 1명
- 안과 : 2명
- 이비인후과 : 1명
- 비뇨의학과 : 1명
- 재활의학과 : 3명
- 마취통증의학과 : 4명
- 영상의학과 : 4명
- 방사선종양학과 : 1명
- 병리과 : 3명
- 응급의학과 : 4명
- 핵의학과 : 1명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651호)과 관련하여, 각 지방의료원 에서 파견수련을 진행할 수 있음
□ 응시자격
가. 의사면허 소지자이며 인턴과정 기 수료자 또는 2025년 2월 수료예정자
나. 군보 지원자의 경우 만33세까지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
※ 비군보 : 병역이수자, 면제자 및 2025년 4월 전역예정자
다.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사직전공의
○ ’24년 상반기 모집 합격 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이전까지(’25.1.17(금) 17:00까지) 사직(임용포기)한 자
-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기관)·과목에만 지원 가능 (인턴의 경우 동일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
※ ’23.3~’24.2월(’23수련연도) 당시 인턴: ’25년 상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 가능
- ’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인턴은 동일병원(기관)의 인턴으로 지원 가능(동일병원(기관) 사직전공의 모집에 합격하여 ’25.3~8월 수련하는 경우 인턴 이수 인정)
2) 레지던트 1년차 2차모집 지원자
○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로서 1차모집(’24.12월) 불합격자
○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 (이중 지원 불가)
○ 군보 지원자의 경우 만33세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만 지원가능
※ 비군보: 병역이수자, 면제자 및 2025년 4월 전역예정자
○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불합격 처리 됨)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
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
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배점비율
1) 사직전공의: 인턴근무성적 25%, 면접시험 15%, 실기시험 10%, 의과대학성적 10% (총 60%)
2) 2차모집 지원자: 필기시험 40%, 인턴근무성적 25%, 면접시험 15%, 실기시험 10%, 의과대학성적 10% (총 100%)
가. 서류전형 (신체검사, 비위면직, 채용비위 등 결격사유 확인)
나. 필기전형 (대한병원협회 공동주관 필기시험 - 결시자 불합격 처리 및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 40% 미만 불합격 처리)
다. 면접 및 실기시험(결시자 불합격 처리)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본원 건강관리센터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합격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국내외 의과대학(원) 성적(졸업석차)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5등급)으로 평정함.
*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바랍니다.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경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사직전공의·2차 모집 지원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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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0명 | 0명 | 2025.01.20 |
| 2차 | 0명 | 0명 | 2025.01.20 |
| 최종 | 0명 | 0명 | 2025.01.20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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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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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1. 입사지원서의 경우, 본원 교육인재개발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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