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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전북대학교병원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사직전공의·2차 모집 지원자) 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전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59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우대
채용기간 25.01.14 ~ 25.01.17 등록일 2025.01.14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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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모집인원
- 레지던트 1년차 사직전공의: '25년 정원 중 결원 범위 내
※ ‘25년 상반기 모집에 한해 사직전공의 지원자격 해당 합격자가 결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
- 레지던트 1년차 2차 지원자: 21개과 모집인원 59명

- 내과 : 8명
- 소아청소년과 : 4명
- 신경과 : 3명
- 정신건강의학과 : 2명
- 피부과 : 1명
- 외과 : 5명
- 정형외과 : 5명
- 성형외과 : 1명
- 신경외과 : 1명
- 산부인과 : 4명
- 심장혈관흉부외과 : 1명
- 안과 : 2명
- 이비인후과 : 1명
- 비뇨의학과 : 1명
- 재활의학과 : 3명
- 마취통증의학과 : 4명
- 영상의학과 : 4명
- 방사선종양학과 : 1명
- 병리과 : 3명
- 응급의학과 : 4명
- 핵의학과 : 1명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651호)과 관련하여, 각 지방의료원 에서 파견수련을 진행할 수 있음

□ 응시자격
가. 의사면허 소지자이며 인턴과정 기 수료자 또는 2025년 2월 수료예정자
나. 군보 지원자의 경우 만33세까지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
※ 비군보 : 병역이수자, 면제자 및 2025년 4월 전역예정자
다.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사직전공의
○ ’24년 상반기 모집 합격 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이전까지(’25.1.17(금) 17:00까지) 사직(임용포기)한 자
-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기관)·과목에만 지원 가능 (인턴의 경우 동일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
※ ’23.3~’24.2월(’23수련연도) 당시 인턴: ’25년 상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 가능
- ’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인턴은 동일병원(기관)의 인턴으로 지원 가능(동일병원(기관) 사직전공의 모집에 합격하여 ’25.3~8월 수련하는 경우 인턴 이수 인정)

2) 레지던트 1년차 2차모집 지원자
○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로서 1차모집(’24.12월) 불합격자
○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 (이중 지원 불가)
○ 군보 지원자의 경우 만33세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만 지원가능
※ 비군보: 병역이수자, 면제자 및 2025년 4월 전역예정자
○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불합격 처리 됨)

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
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
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전형절차/방법

배점비율
1) 사직전공의: 인턴근무성적 25%, 면접시험 15%, 실기시험 10%, 의과대학성적 10% (총 60%)
2) 2차모집 지원자: 필기시험 40%, 인턴근무성적 25%, 면접시험 15%, 실기시험 10%, 의과대학성적 10% (총 100%)

가. 서류전형 (신체검사, 비위면직, 채용비위 등 결격사유 확인)
나. 필기전형 (대한병원협회 공동주관 필기시험 - 결시자 불합격 처리 및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 40% 미만 불합격 처리)
다. 면접 및 실기시험(결시자 불합격 처리)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본원 건강관리센터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합격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국내외 의과대학(원) 성적(졸업석차)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5등급)으로 평정함.
*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바랍니다.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경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사직전공의·2차 모집 지원자) 모집 공고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5.01.20
2차 0명 0명 2025.01.20
최종 0명 0명 2025.01.20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공고문

2025년도 상반기 의과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hwp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4-109호)(20240301).pdf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

1. 입사지원서의 경우, 본원 교육인재개발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시행
- 모집 공고 내용 참고
2. 직무기술서는 의과전공의 수련계획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