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양환경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
| 채용기간 | 25.01.17 ~ 25.02.03 | 등록일 | 2025.01.17 |
- 자격요건: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병역: 무관
- 연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을 위하여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이내(시간) 기준으로 15세
이상∼34세 이하(관련 법령상 고지된 연령)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연장)
- 최종 합격 후 정해진 임용예정일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1.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온라인 입사지원)
2. 서류전형(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 채용인원의 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3. 면접전형(대면면접 / 다대일)
4.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사무행정 보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0명 | 182명 | 2025.02.07 |
| 최종 | 2명 | 6명 | 2025.02.19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9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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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온라인 입사지원에 따른 입사지원서 양식 미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