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입사원(채용형 인턴) 채용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일반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5명 | 우대조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채용기간 | 25.01.17 ~ 25.01.31 | 등록일 | 2025.01.17 |
ㅇ임용예정일(3.17) 기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에 도래하지 않아야 함
ㅇ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가산점수 : 5점 / 적용 전형 : 서류, 필기전형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가산점수 : 5점 또는 10점 / 적용 : 모든 전형
ㅇ서류전형(20배수 선발) : 심사위원 개별채점, 평균 점수 산출 후 가산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순 20배수 선발
ㅇ필기전형(5배수 선발) : 심사위원 개별채점, 평균 점수 산출 후 가산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순 5배수 선발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미응시 인원은 면접전형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탈락)
ㅇ면접전형(1배수 선발) : 심사위원 개별채점, 평균 점수 산출 후 가산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순 1배수 선발
ㅇ채용점검위원회 > 수습 임용
* 수습(인턴) 근무(6주) 종료 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규임용
| 채용형 인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23명 | 325명 | 2025.02.11 |
| 2차 | 25명 | 112명 | 2025.02.27 |
| 최종 | 5명 | 23명 | 2025.03.10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65 대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