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ㅇ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ㅇ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예정일(’25.3.31.)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출생일이 1990. 4. 1. 이후인 자)
- 단,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사람을 포함) 또는 관련법령상 채용이 금지된 자는 지원불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 2년 이상 : 3세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5.3.30.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5.3.31.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ㅇ 전문자격 및 고급 기술자격 보유자(1차 전형(서류전형) 면제)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접의 5% 가점)
* 2개 이상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전형절차/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5배수, 응시자의 자격요건(적·부), 외국어성적(70점), 사무자동화 자격증(30점), 한국사능력 점수(가점, 5점) 평가
ㅇ 2차 AI 면접(온라인 면접) : 1배수, 직무수행능력(60점), 직업기초능력(40점)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