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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보훈대상자 고령직근로자(야간경비)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시설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강원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보훈대상자 제한경쟁)
채용기간 25.01.24 ~ 25.02.10 등록일 2025.01.24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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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고엽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제한 경쟁)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접수(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과(033-258-3610) 접수
○ 2차 면접시험: 2025. 2. 13.(목)
○ 합격자발표: 2025. 2. 18.(화)
○ 임용예정일: 2025. 3. 1.(토)

보훈대상자 고령직근로자(야간경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6명 6명 2025.02.11
최종 2명 5명 2025.02.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