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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개방형 직위 채용 재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박사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사무직,관리직,계약직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채용기간 25.02.05 ~ 25.02.16 등록일 2025.02.05

'해양환경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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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직급(일반직 2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③ 대학 조교수 이상(해양, 해양환경 등)으로 재직한 자
3) 박사학위 취득 후 해양 등 관련 분야(해양, 해양환경 등) 경력 3년 이상인 자
4) 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해양, 해양환경 등)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모집분야(해양, 해양환경 등) 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우대내용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전형절차/방법

1. 지원서 접수
2. 1차 선발심사(서류전형)
3. 2차 선발심사(면접전형)
4.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개방형 계약직(방제기술연구처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5.02.11
최종 0명 0명 2025.02.11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