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개방형 직위 채용 재공고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사무직,관리직,계약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 채용기간 | 25.02.05 ~ 25.02.16 | 등록일 | 2025.02.05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직급(일반직 2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③ 대학 조교수 이상(해양, 해양환경 등)으로 재직한 자
3) 박사학위 취득 후 해양 등 관련 분야(해양, 해양환경 등) 경력 3년 이상인 자
4) 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해양, 해양환경 등)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모집분야(해양, 해양환경 등) 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1. 지원서 접수
2. 1차 선발심사(서류전형)
3. 2차 선발심사(면접전형)
4.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개방형 계약직(방제기술연구처장)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0명 | 0명 | 2025.02.11 |
| 최종 | 0명 | 0명 | 2025.02.1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